상장례안내

숭고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

상장례안내

임종 전 준비사항

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.

  • 장례방법 결정

    장례를 가족장, 단체장,
    종교예식으로 진행할 것
    인지를 미리 결정합니다.

  • 화장여부 결정

   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
    결정합니다.

  • 영정사진 준비

    고인의 영정사진을
    준비합니다.

  • 신분증 준비

    신분증 및 주민등록
    초본 또는 등본을
    준비합니다.

  • 유언 전달

    유언이 있으면
    기록을 하거나 녹음을
    해둡니다.

  • 임종일 (첫째날)
  • 입관일 (둘째날)
  • 발인일 (셋째날)

임종일 (첫째날)

  • 1고인의 안치

   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임종 시 뉴타운장례식장에서 운행하는 운구 차량을 이용하여 뉴타운장례식장에 고인을 안치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구비서류 :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/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(7부) / 사고사인 경우 검사지휘서 필요

  • 2빈소선택

    다양한 규모의 빈소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평형 363㎡ 297㎡ 231㎡ 198㎡ 138㎡ 132㎡ 99㎡ 82㎡
    호실 11호 10호 6호 9호 8호 1, 2, 7호 5호 3호
  • 3이용안내 및 계약

    장례일정과 방법은 종교에 따라 유가족의 결정으로 확정합니다. (장례절차 및 발인시간 등)

    전시된 장의용품 선택 및 장지까지 이동하실 장의차량 계약을 체결합니다.

  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    화장장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    화장인 경우 직원의 안내로 장지와 가까운 화장장에 신속히 예약해드립니다.
  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: www.ehaneul.go.kr / TEL : 1577-4128 / FAX : 02-864-2154 (벽제, 서초, 성남, 수원, 인천 시립장제장 등 전국 예약가능)

  • 4빈소차림

    이용자의 종교에 맞도록 고인의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.

    뉴타운장례식장은 장례진행에 필요한 장의용품, 음료, 주류, 공산품, 식사류, 화환, 검정예복, 사진 등 모든 부분에서 가격과 품질에 만족하실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.

    부고장 원고작성은 사무실에서 도와드립니다.

  • 5조문객 접객

    선택하신 빈소에 따라 유족 대기실 및 부대시설(샤워실, 화장실)이 갖추어져 있으며, 모든 접객실에는 내 집같은 분위기의 주방과 배식대가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어 접객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
임종일 (둘째날)

  • 1염습 및 입관

    고인의 염습은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2명이 진행하며, 유족께서 편리하게 참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.

    수수료는 게시된 가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, 금품수수는 일절 금지합니다.

    장례와 관련하여 일체의 촌지, 노자, 돈, 팁 요구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2성복 및 행사(제사)

    고인의 입관 이후 상주들은 상복(완장, 머리핀 등)을 입고 종교에 따라 행사(성복제, 입관예배 및 예절)를 진행합니다.

발인일 (셋째날)

  • 1장례비 정산

    시설 이용료 및 수수료, 장의용품, 식당, 매점, 예복점, 화원, 사진, 기타 이용료 일체를 통합하여 발인전에 사무실에서 정산합니다.
    (카드결제, 현금영수증 발행)

    장례비 구성 (예상비용)

    시설이용료 호실과 시간에 따라 금액산정
    수수료 수시 및 염습 인건비
    장의용품 기본용품 + 선택하신 관, 수의 가격
    매점/식당 식사, 제사상, 음료, 주류 (편의점 가격)
    기타옵션 제단의 조화장식, 장의차량, 영정사진, 상복(예복)
  • 2영결식·장지출발

    종교에 따라 영결식 또는 발인제를 진행한 후 장지로 출발합니다.

  • 3사망 관련 신고

    사망진단서를 제출합니다.
    장례식장 : 입관 전 제출(1부) / 장제장(화장) 또는 공원묘지(매장)
    동사무소 : 30일 이내 제출(1부) / 건강보험공단 : 30일 이내 제출(1부) / 기타 보험 청구용 : 필요 시(1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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